[사회과학] 日本(일본)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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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0 2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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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과학] 日本(일본)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
日本 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
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
1. 정령지정도시
- 1947년 특별시제도: 부현(府縣)에서 독립하여 중앙 직할 → 부현의 반발
- 1956년 정령지정(政令指定)도시제도: 부현소속이지만 일정사무에 대한 특례 인정
- 대상 : 인구 100만이상인 시. 현재 17개
1) 사무배분상 특례
- 아동복지, 생활보호 등 17개 항목의 사무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이양받아 처리
2) 행정감독상의 특례
- 감독을 받지 않는 것(신체장애자 후생원호시설에 관한 감독 등)
-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(보호시설 改善·폐지명령 등)
3) 조직상의 특례
- 행정구의 설치, 구의 사무소/출장소의 설치
4) 결점
- 사무배분특례의 불충분성
- 사무이양의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지사의 감독권 행사
-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원과 직원 부족
- 부현과 비협조적 관계 지속
2. 중핵시
- 1993년 인구 30만 이상, 면적 100㎢ 이상의 도시 지정
- 지정시에 이양된 부현의 사무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밖의 사무를 일괄 이양
- 요건을 갖춘 도시의 의사에 따라 도도부현의 합의를 얻어 지정
- 2007년 4월 현재 35개
3. 특례시
- 중핵시에 이양된 사무중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를 이양
- 20만 이상인 경우에 중핵시 지정과 동일한 절차로 지정
- 현재 44개 시
제2절 시정촌 합병과 광역행정화
1. 시정촌합병
- 1965년 시정촌합병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. 3次例(차례)의 연장
- 주민발의→합병협의회 설치→의회 의결→행정협의회 설치→관계 시정촌의 신청→도도부현지사의 결정(의회 의결)→자치대신에 등록신청
- 재정지원, 일정기간 기존의원 존속, 자치성직원의 파견·조언
2. 파이롯트시
- 1992년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
- 인구 20만 이상의 시정촌의 신청으로 총무성의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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